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위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경제적으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노후 대비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비과세 종합 저축'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입 조건과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종합 저축이란?
비과세 종합 저축은 저축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이 전혀 없는, 즉 비과세 되는 저축상품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분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준비한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셨을 때 생기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 생기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 이 제도에서는 그런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2. 비과세 종합 저축 혜택
•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 비과세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불포함
➡️기본적인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아 과표구간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 다양한 상품 매수
➡️ 저축계좌 안에서 ELS / 펀드 / 채권 /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어 특정 상품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3.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4. 가입 한도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 저축을 반드시 한 개의 은행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 은행에서 3천만원,
B 은행에서 1천만원,
C 은행에서 1천만원, (총 5천만원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세금 우대종합 저축과 생계형 저축에 가입한 상태라면 비과세 한도인 5천만원에서 두 저축 금액을 차감한 범주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기한
금융상품의 가입 기한의 마지막 시점을 일몰 기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상품에 가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몰 기한을 넘기지 말고 가입을 서둘러라고 합니다. 일몰 기한은 정책에 따라 그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 비과세 종합 저축의 일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한을 연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가입 방법
각 금융기관별 특정한 비과세 종합 저축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있는 상품 중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어떤 상품이든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해당 금융상품의 상품 안내서 안에 있는 세제혜택 또는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모바일) / 오프라인(지점)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비과세 종합 저축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만기 전에 중도로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을 이용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닌, 일부 대상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주변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계시다면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대상자에 포함이 되므로 금융권 통합하여 적용되는 5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반드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백살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르신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 할인 제도!" (1) | 2024.09.01 |
---|---|
어르신들... 이젠 무료로 강의 들으세요! (3) | 2024.08.15 |
은행 수수료 면제... 아직도 모르셨나요? (0) | 2024.08.11 |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입장, 할인 제도 바로 알기 (0) | 2024.08.05 |
나만 몰랐던 통신비 감면 혜택...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