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바로 알기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를 차지할 만큼 고령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반면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분기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사화적기업>
•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 기업은 '24.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시행일부터 기 적용)
근로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
•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취득 여부는 이직일 기준(상실일 기준 아님)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금액>
•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분기의 사업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원한도>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기업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구 10명 미만인 기업(지원한도 3명)
: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는 것은 아님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지원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지급 기간과 신청
<지급기간>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는 포함됩니다.
<신청>
• 지원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 최초 신청 분기(1회차)가 '22. 1. 2분기인 경우 신청기한은 소멸시효 3년 적용(2회차 이후도 동일)
- 최초 신청 분기(1회차)가 '22. 3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로 정하고 있어,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 불가(2회차 이후는 신청기간 1년 적용)
[예시]
(공고) '24. 3분기 지원금 신청서 접수 기간이 '24.10. 1. ~ 10.31.이고, '24. 1분기 및 '24. 2분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주가 '24. 3분기 지원금을 최초로 받으려는 경우
- (최초) 지원금 신청서를' 24.10. 1. ~ 10.31.까지 기간 내에 제출·신청했다면 최초('24.3분기) 지원금 지급
: 2회차 신청인 '24.4분기 지원금 신청서, 3회차 신청인 '25.1분기 지원금 신청서 등 지급기간 2년 동안 분기별 각각의 신청기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
- (최초) 지원금 신청서를 신청서 접수 기간인 '24.10.1 ~ 10.31. 기간 내에 제출·신청하지 못했다면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24.4분기 신청 기간에 '24.4분기 지원금을 1회차로 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
• 지원금 신청
-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3년 6월 30일 이전 채용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대규모 기업인 경우)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가까운 현재에서 사업주들은 고령자를 채용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자들은 그동안 일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일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원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 산정대상에 올리거나,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최고 5배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사업주와 고령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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