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지참 필수!
5월은 날씨도 좋고, 행사도 많은 달이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바쁜 달인 것 같아요.
저도 행사가 많은 5월을 나름 열심히 챙기고, 다녔는지 어느새 몸이 천근만근....😭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접수를 하고 차례를 기다리려고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간호사님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순간 '엥? 이거 뭐지?' 하며 당황해하며 신분증을 찾으며 간호사님에게 갑자기 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냐며 물어보니 올해 5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할 일이 생긴 분들에게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마시라고 달라진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추진 목적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
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재진 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진료는 볼 수 있지만 비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 절차
지금까지 달라진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정확하게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병원은 시행 전 미리 환자분들께 신분증 의무화 제도를 알려드리며 5월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고지하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알아두면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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