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대중교통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교통카드에 대해 발급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란?
어르신 교통카드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종류
만 65세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하철 무료 전용카드(단순무임카드) 3종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발급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 유공자, 서울시 거주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들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만 무임으로 이용 가능하며, 1인당 1개의 카드만 사용 가능 합니다.
발급방법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지정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무임카드
- 만 65세 생일 두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사전 발급인 경우 단순무임카드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생일 이후 발급한 경우 곧바로 사용 불가하고, 발급 3일 후 사용 가능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지하철은 익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버스는 약 3일 후 사용 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생일이 지난 후 교통카드 발급 가능
- 각 지역별 지정 은행 방문 후 발급 가능
- 지역별 발급 지정 은행
➡️서울, 인천, 충남, 대구 : 신한은행
➡️경기도, 강원도 : 농협
➡️광주, 대전 : 하나은행
➡️부산(신용카드) : 신한은행, 롯데카드
➡️부산(단순카드) : 부산은행
- 발급되는 데 시일이 걸리며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
※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발급 즉시 사용은 가능하지만 발급되는데 시간이 걸리며,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면 즉시 발급됩니다.
- 어르신 교통카드의 발급은 최초 발급 시 무료입니다. 다만,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시, 재발급 비용이 3.000원이 부가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시 준비물
- 신분증
- 장애인 및 유공자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 사본 필수 )
※ 지역 및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다를 수가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사용법
-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출입구의 교통카드 리더기에 카를 대면 무료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일반적으로 '삐' 소리가 나지만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대면 '삐삐'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구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승차 시 운전사에게 카드를 보여주고, 하차 시 교통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대면 무료 혹은 할인된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승·하차 시에도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와 연결이 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후불제 방식으로 결제가 됩니다.
- 체크카드 또는 주민센터에서 만든 단순무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버스를 타기 전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충전은 편의점에서 하면 되고 최소 충전금액은 5천원 ~ 만원입니다. 또한 현금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와 단순무임카드를 동시에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 자식이나 배우자 등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에게 빌려준 경우 본인은 재발급이 제한되며 빌려 쓴 사람은 승차 구간에 대한 운임의 30배를 내야 합니다.
- 도난당한 경우나 분실한 경우에도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누군가 본인의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향후 1년간 발급 제한이 생깁니다.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에 신고
※ 신용, 체크카드 ➡️ 각 해당 은행에 신고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무임교통카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 중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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