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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살 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by 옥쓰라이프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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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시설

노인 복지시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노인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노인복지 시설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게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제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해당 계층의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 삶을 증진하기 위한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노인 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무료 양로시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국민 기초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시설이다.
실비 양로시설 일정 소득 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실비 보호 대상자도 일부 비용을 내야 한다.
유로 양로시설 65세 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 60세 이상이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다. 예) 실버타운

 

2. 노인 공동생활 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 요양 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2.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건강검진등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경로당 :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 건강 유지·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한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한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3. 주·야간 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단기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방문간호 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 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6.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 재가 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보호 전문기관 :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인권 향상에 기여하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시·도지사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 (1577-1389)을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운영한다.

학대 피해 노인전용 쉼터

학대 피해 노인전용 쉼터 :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노인 등 가정에서 보호하기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심각한 갈등의 원인으로 가족 분열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입소와 이용이 가족 대체 기능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노인복지 시설은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 자격이나 서비스 내용, 이용자 부담과 신청 절차는 해당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노인복지 시설을 잘 선별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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