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용구 이용하기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지용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복지용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복지용구는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보조기, 목욕의자, 욕창예방 매트리스, 휠체어, 석션기, 산소 발생기, 안전손잡이 등이 있으며 이러한 도구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복지용구의 종류
2024년 복지용구 제품은 총 18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그리고, 구입 또는 대여가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구입 품목(10종)
•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년)
•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 유지 및 편안하게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5년)
• 성인용 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5년)
• 안전 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없음)
• 미끄럼 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매트) (없음)
• 간이 변기 : 와상상태, 소변 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없음)
•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2년)
• 욕창 예방 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 자세 변환 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없음)
• 요실금 팬티 : 배뇨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대여 품목(6종)
• 수동 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5년)
• 전동 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10년)
• 수동 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10년)
• 이동 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5년)
• 목욕 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3년)
• 배회 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 (5년)
구입 또는 대여 품목(2종)
• 욕창 방지 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 경사로(실내·외용) : 실내외에서 수동 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실내용 2년, 실외용 8년)
※ ( ) 안에 연도는 대여나 구입 가능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변기의 경우 5년에 1개 구매가 가능하고, 수동 휠체어는 5년에 1개 대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성인 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용구가 있으며, 각 제품마다 특징과 용도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지용구 이용대상
• 복지용구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급여가 제한됩니다.
•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복지용구와 같은 품목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날까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 사용 불가)
※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02.13 - [반백살 복지] - 장기요양 신청 어렵지 않아요
복지용구 이용 방법
복지용구 이용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에 따라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급여 가능 여부 조회
복지용구 사업소에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을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가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 계약 체결 내역 통보
공단 포털에 직접 등록하거나 모사전송을 통해 지사에 통보합니다. 계약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업소는 본인 부담률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합니다. 이때 사용방법,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비용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은 연 160만 원이며, 이 금액은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 복지용구 본인부담율
- 일반 대상자(등급 판정자) : 15%,
- 감경 대상자(차상위계층) : 6~9%,
- 기초생활수급자 : 0%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연 한도액 적용 기간을 정하는 기준시점은 최초 인정 유효기간 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용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서 꼭 맞는 복지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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