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활동지원사란?
장애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지원사는 장애인의 식사, 목욕, 이동 등을 지원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핏 보면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불렸지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 취득 방법
장애활동 지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해야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 지원 자격, 교육과정 및 교육비, 교육내용, 교육 후 현장실습,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며 준비를 해야합니다.
장애활동지원사 지원자격
1.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며 누구나 가능하고,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2.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원 및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기로 확정이 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장애활동 지원사 교육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표준과정과 전문과정 2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교육시간과 비용은 다릅니다.
1. 표준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15만 원 입니다.
2. 전문과정 (자격증 소지한 경우)
- 32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12만 원 입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장애활동지원사 교육내용
장애(8시간), 활동보조인(15시간), 실천l(9시간), 실천ll(8시간)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각 교육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장애인 보조서비스 제공 방법, 심리적 지원, 의사소통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단, 교육 시작 전, 교육받고자 하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 교육 후 현장실습
장애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일정 교육과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활동보조인 실습기관은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기관은 전국 각 지역에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기관으로 현장실습 의뢰서를 보내 실습을 연계합니다.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게 원칙이지만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해 선임이 없는 경우는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비는 기존에 납부했던 교육비(15만 원 또는 12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육 기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장애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후 채용 및 급여
장애활동지원사 채용
- 활동지원사 구인정보 또는 거주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복지기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 퇴직금 : 근무 시작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 급여
장애활동지원사의 급여는 활동 기간이나 개인의 계약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시간당 급여로 계산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바우처로 결재합니다.
- 2024년 급여 단가는 16,150원이며 센터에 최대 25%(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최저 시급은 12,113원입니다.
- 심야(오후 22시 이후 ~ 오전 6시 이전) 또는,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은 추가 50%를 더 받아 23,350원입니다.
- 2024년 중증 장애인 가산 급여는 3000원입니다.
장애활동지원사 업무내용
장애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 식사도움, 세면 도움, 목욕 도움, 옷 갈아입히기, 용변 도움, 청소 및 주변 정리, 세탁 등
•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생활용품 구입 및 관리 청소, 세탁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특정업무 수행 보조 등
• 그 외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그 밖의 서비스 제공
장애활동지원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생활지원사에 대해 아직까지 생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연령과 학력에 상관없이 정해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특별한 자격증 시험 없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장애활동지원사를 찾는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장애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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