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나에게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찾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65세 미만이며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도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기준>
◎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 당사자 :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후 가능) : 공무원 신분증
◎ 신청인이 치매질환의 경우 치매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치매센터 증명 서류 ◎ 지자체 장(시장, 도지사, 군수, 구 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 의사 소견서 제출기한은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 시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 서류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심신과 거동 상태가 누가 봐도 현저하게 불편해 보이는 사람과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견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공단 직접 방문
• 인터넷, 우편, 팩스
• 모바일 앱
• 65세 미만, 외국인은 인터넷 불가
▶ 신청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기요양 등급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세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즉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등급의 경우 : 4년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산정되며,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기요양 급여
• 수급자는 장기요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합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이의 심사 청구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익·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잘 챙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제공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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