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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살 복지

평생 받는 노후 자금 "농지연금"(토지 연금)

by 옥쓰라이프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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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업인의 노후대책 "농지연금" 제도

예전에 배해 요즘 젊은 세대들도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추후 나이가 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안정적으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걱정과 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하니 더 노후자금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대체하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지원을 받을 수 농지연금(토지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사망할 때 까지 매달 생활비 연금으로 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에 따라 농지 관리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이 있다면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만큼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대부분 고령농업인들 대다수가 자신의 농지를 상속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이러한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대상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대상 농지

신청일 기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하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인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조사

신청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등을 조사합니다.

3. 보증서 발급

농지연금 가입 승낙서를 발급합니다.

4. 약정 체결

농지연금 약정을 체결합니다.

5. 농지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농지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1. 종신정액형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 보다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4. 일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5. 경영이양형

연금 수령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반형 보다 최대 약 27%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급액

농지가격, 지급 방식, 가입연령등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급액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액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됩니다. 

2021년 기준 평균적으로 종신형은 월 83만 5000원을 받으며, 기간형은 종신형보다 연금수령 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월 95만 1000원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더보기

예) 만 65세 가입자인 A 씨가 담보가치 1억 원인 농지로 농지연금제도를 가입한다면,

종신형 → 월 38만 원,

전후후박형 → 월 46만 원 (가입 후 10년까지), 월 32만 원 (가입 후 11년째부터)

일시인출형 → 월 27만 원 (일시 인출금 2600만 원 기준)

경영이양형 → 월 95만 원을 받습니다.   

     

<참고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은 배우자 승계형에 가입하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평생 연금 보장이 가능하며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 시 연금 수령액이 농지 값을 초과해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정산금이 연금 수령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하며, 연금 수급 시에는 6억 원 이하까지 담보 농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지연금

지금까지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토지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나 퇴직 후 귀농, 귀촌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내용들을 꼭 알아두셔서 노후에 안정적 소득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별도의 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농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농지연금제도는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지급받기 때문에 가입 전 농지 가격차이를 알아보시고 높을 때 신청하셔서 꼭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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